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코로나 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천만원까지 정부 대출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니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대상자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대출한도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출한도는 업체 당 최대 2천만원까지 입니다.
단, 지원 대상자 중 기존 임차료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또는 시중은행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출금리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출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입니다.
대출기간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출기간은 5년까지 가능합니다.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접수기간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접수기간은 21년 8월 2일 9시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부터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신청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문의처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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