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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조건 비교해보고 선택하기. 오늘은 신혼부부가 꼭 알아야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즘 집구하기가 보통일이 아니죠. 신혼부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걸 잘 활용해야하는데요. 

 

국민임대주택이란 정부가 세금과 주택기금 자금을 통해 건설한 임대주택입니다. 국가에서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거주를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주로 10~ 20평 아파트가 많아서 국민임대아파트라고도 부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 장점이 있겠죠? 그만큼 까다로운 입주 조건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매매임대리츠는 리츠의 한 종류입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죠. 부동산 회사는 건물과 땅에 투자하여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건 전문이 아니죠. 그래서 임대주택 운영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맡기고, 리츠회사는 투자에만 집중하는거죠. 부동산 회사가 좋은 터에 좋은 아파트를 지으면,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아파트를 매입하고 살게되는 것이죠.

장점

시세대비 85~90%의 비용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입주 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2019년 기준)

  → (자동차) 2,799만원 이하 (2019년 기준)

입주 순위

1순위 신혼부부, 2순위 청년, 3순위 일반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내가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에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조금 더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모집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혼인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유형이 I, II 으로 나뉘고, 유형별로 임대 기간, 지원 한도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접수기간

  • I 유형 : 연중 상시모집
  • II 유형 :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신청하는 곳

LH 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LH 대표 콜센터 : 1600-1044

 

행복주택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80%이하 기준 적용,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기준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8,800만원이하(2020년도 기준)
  • (자동차) 2,468만원이하(2020년도 기준)

임대료

시세대비 60~80%

거주기간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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