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투잡, 부수입 활동으로 월급 외 추가 수입을 얻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숨고, 탈잉 등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재능만 있다면 할 수 있는 투잡이 많습니다. 투잡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즉, 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부업으로 투잡을 하는 경우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과세기간 동안 발생된 종합소득에 대해 매겨진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내가 벌었던 돈을 의미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2020년 입니다. 즉, 2020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2021년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에 소득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벌었던 분이라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시기
종합소득세 납부시기는 매년 동일합니다. 국가에서 지정된 날짜로, 매년 5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납부시기도 마찬가지로,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납부 기간이 6월 30일 까지입니다.
직장 외 수입은 무슨 소득일까?
직장인의 주수입원은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외 프리랜서, 유튜브같은 경우 소득에 따라 신고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이면서 프래린서인 경우에는 근소로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 투잡으로 매달 100만원을 더 벌었다면, 종합소득은 4,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이미 2월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역은 기 공제 내역으로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일반적인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사에서 처리해줍니다. 부수입에 대한 소득 신고는 생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부수입으로 입금된 금액을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또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가장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소득을 잘 못 계산해 더 많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늘어날 수 있음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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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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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5%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 적용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투잡 종합소득세 절세 팁
세금은 소득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투잡, 유튜브로 수익을 내는 분은 절세를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을 세금 신고를 진행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투잡 활동을 위한 식비, 경비 등의 비용처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수입과 동시에 지출을 발생시키므로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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