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연말정산이 끝나고 건강보험료가 남았죠.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는 매년 4월입니다. 건강보험료는 99%의 직장인이 토해내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으로 납부하고 있는 세금인데요. 갑작스런 질병이나 상해로 큰 의료비가 필요할 것을 대비해 미리 매달 일정 금액을 '국민건강보험'에 납부하고 있는 거에요.
납부했던 건보료는 필요 시 보험급여로 돌려받아 가계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사회보장제도죠.
건강보험료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직장인이고, 지역가입자는 그 외의 모든 대상입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
2021년 건보료가 또 올랐는데요.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67%에서 6.86%로 인상되었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 당 금액이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올랐습니다.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
구분 |
직장인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월 평균 인상금액 |
3,399원 |
2,756원 |
도대체 건강보험료는 왜 오르는 걸까요? 또 무슨 기준으로 내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월) × 보험료율(6.86%, 2021년)이며,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 부담(50% 경감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2021년)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서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건강보험(%) |
5.64 |
5.8 |
5.89 |
5.99 |
6.07 |
6.12 |
6.12 |
6.24 |
6.46 |
6.67 |
6.86 |
장기요양보험(%) |
6.55 |
6.55 |
6.55 |
6.55 |
6.55 |
6.55 |
6.55 |
7.38 |
8.51 |
10.25 |
11.52 |
건강보험료 정산 모의 계산기
건강보험료 정산 모의 계산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어요.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www.nhis.or.kr/nhis/index.do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지역보험료/직장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지역 가입자이신 경우는 직역보험료 모의계산, 직장 가입자인 경우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메뉴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바로 계산할 수 있어서 편해요.
왼쪽의 '내 건강보험료 확인' 메뉴를 선택하시면 가입자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단,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3. 보수월액 및 그 외 소득 입력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2020년 한 해동안 3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면 보수월액은 300만 원이죠. 아래에 입력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보수월급 외 소득도 해당되시는 분은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4. 계산 결과 확인하기
보수월액 300만원과 그 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 직장보험료는 114,750원이네요. 상세 내역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의 개인 민원업무 목록 페이지에 문의하시면 바로 내 보험료를 알려줍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를 활용하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절약방법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법인을 설립하거나, 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해요. 3월~5월이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10회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신청은 회사를 통해 하셔야해요.
이상으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계산하는 방법과 잘약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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