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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 및 조회, 지급기간, 환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혹은 영세 중소기업의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 분들을 위해 6개월간 계속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 공고문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자격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고, 고용으로 지출되는 고정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일은 1월 1일부터 입니다.

 

목차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정부는 고용을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에게 일정의 국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사장이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고용 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장님들께서는 미리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소상공인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한 가지 확인해야할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업체의 직원수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원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인원 변동으로 30인이 넘어거다라도 29인에 대한 지원금은 계속 받으실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도 제외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거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직원숫자가 30명이 넘더라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신청방법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총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동일하나, 사이트만 다를 뿐이니 쉽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사이트를 확인해보시고 가장 편하거나 익숙한 사이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는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할 수 있으며, 신청 확인도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된 현황 조회를 한번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만약 온라인 신청이 불편한 분들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 편하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직원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기간은 최대 3일이내입니다. 일단,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지급결정이 된 후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까지의 기간은 최대 3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는 1월 급여가 지급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은 1개월 이상 직장을 다녀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추가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가 지원금이므로 부정수급되는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은 적절하지 못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환급해야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 기준만 잘 숙지하신다면 문제없이 잘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수 기준을 아래와 같으며 지급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는 월평균 보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한달 급여의 평균은 야근 등으로 급여가 바뀔 수 있으므로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수조건은 이러한 유동성을 고려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2년도에 신고한 ’21년분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219만원의 110% 수준인 241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함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급액
'21년 월평균 보수 
40시간 이상(1,822,480원 이상) 50,000원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1,364,050원 이상~1,822,480원 미만) 40,000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909,370원 이상~1,364,050원 미만) 30,000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378,900원 이상~909,370원 미만) 20,000원
10시간 미만(378,900원 미만) 미지원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다음과 같습니다. 인원에 따라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의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조회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0,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됩니다.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5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40,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30,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20,000원

 

지급내역 조회

일자리안정지원금 조회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조회는 아래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사업장 정보조회 선택
  3. 일자리지원금 조회 선택
  4. 공동인증서 로그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 분들은 위 링크를 참고해 상담 신청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대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은 간단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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