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예방접종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우편 제출
- 피해보상은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보상이 가능
- 보상이 결정될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보상신청 유효기간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백신접종 부작용을 확인한 후 이상반응 발생 후 5년 이내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출서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 진료 의사 (또는 치과의사·한의사)의 신고 후 보상접수 가능
-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투여 비용 등은 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코로나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해 진료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진료 금액 30만원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간병인 유무 관계없이 1인당 5만원 정액)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1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부병변이나 국소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검사 자료 또는 사진자료가 있을 시 제출
위 동의서 등의 제출 서류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간병인 유무 관계없이 1인당 5만원 정액)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 의무기록사본은 초진기록(문진(history taking)과 신체검진(physical examination) 반드시 포함), 입원경과, 시행한 검사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영수증 날짜별 의무기록사본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⑧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⑨ 부병변이나 국소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검사 자료 또는 사진자료가 있을 시 제출
위 동의서 등의 제출 서류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위 동의서 등의 제출 서류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사망진단서,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⑤ 부검소견서 1부 (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위 동의서 등의 제출 서류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 서류 제출하실 곳 : (우) 30124 세종시 새롬로 14, 3층 남부통합보건지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담당자 앞)
-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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