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이 6월 24일부터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목차
지급 대상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총 227만 가구입니다.
지원금액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여파로 식품 등 필수 소비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구에게는 7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대상자 | 지원금액 |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100만원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75만원 |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구 |
75만원 |
지원액은 4인가구 기준 생계·의료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75만 원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가 전기와 가스, 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방법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100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가 따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24일 전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100만원 신청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정보 발표 시 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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