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 투잡러와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일괄로 연말정산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며 부수입이 발생했거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락하거나 잘 못 하는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 있으므로 꼭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 해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의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우측 하단 메뉴 중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2. 홈택스 종합소득세 메인 페이지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3.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금융인증서)
4.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의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중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세액 계산 단계입니다. 먼저, 업종코드를 조회합니다. 업종 코드는 아래 업종코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 구분에는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선택합니다. 아래의 총수입금액에는 지급받은 총액을 기입합니다.
※ 업종 코드 표
7.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수정 버튼을 선택합니다. 부양가족을 추가합니다.
8. 그 다음은 세액공제 관련 내역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감면 혜택을 위해 반드시 입력해야하는 항목입니다. 관련 내용을 작성하시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7만원과 전자신고 비용 2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9. 마지막은 환급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국세기본법에 대한 내용에 동의를 체크하고 환급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이상으로 투잡,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