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사장님께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직원 고용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환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장님들께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사업주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자격 조건만 충족된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원 30인 미만인 중소기업 사업주와 소상공인분들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후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금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또한,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가 지원금이므로 부적절한 상황이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 기준만 잘 숙지하신다면 문제없이 잘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수 기준을 아래와 같으며 지급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는 월평균 보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월평균 보수는 예측할 수 없는 초과근로, 상여금 등의 추가수입으로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환수 조건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22년도에 신고한 ’21년분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219만원의 110% 수준인 241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함
○ ’22년도에 신고한 ’21년분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219만원의 110% 수준인 241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함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 월 지급액 |
'21년 월평균 보수 | |
40시간 이상(1,822,480원 이상) | 50,000원 |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1,364,050원 이상~1,822,480원 미만) | 40,000원 |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909,370원 이상~1,364,050원 미만) | 30,000원 |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378,900원 이상~909,370원 미만) | 20,000원 |
10시간 미만(378,900원 미만) | 미지원 |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입니다.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의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 월 지급액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40,000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30,000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20,000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됩니다.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5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40,000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30,000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20,000원 |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도 간편하게 가능하며,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은 아래 네 가지 사이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이트의 차이는 크게 없으며, 사이트 확인 후 가장 익숙하거나 편안한 구조로 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인근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국민건강보험 EDI | 국민연금 EDI |
제출서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으며, 사업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내역 조회
일자리안정지원금 조회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방법은 아래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사업장 > 정보조회 선택
- 일자리지원금 조회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조회 완료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온라인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 분들은 위 링크를 참고해 상담 신청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대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은 간단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자격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