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전세자금대출은 다자녀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마련을 위해 시행중인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대출을 통하여 막막한 주거를 해결하실 수 있으니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신다면 다자녀 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다자녀 가구 자격조건
다자녀 가구 조건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한도 및 금리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최대 4억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기존의 가구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3억 6천만원인데, 다자녀 가구는 4천만원 더 대출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만기 기간에 따라 2.7~3% 정도로 달라집니다.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연 0.7%p 금리를 우대해줍니다.
2자녀가구는 연 0.5%p, 1자녀가구는 연 0.3%p 금리 우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3~2.6% 정도 혹은 그 이하입니다.
신청방법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 총 16개의 은행에서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 씨티은행,
- 삼성생명,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담정보 입력
- 전화상담
- 서류발송
- 심사 및 승인
- 은행방문/대출금 수령
위 신청절차 처럼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대출은 신청 전 상담 후에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 승인 후 은행방문하여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출심사 승인 후에는 은행 방문 후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제출을 통해 추가 심사진행이 이루어지며 대출이 승인되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대출 제출서류는 심사를 위한 서류와 대출 시 제출하는 서류로 나뉩니다.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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