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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이력과 소유주, 대출 정보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전에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은 간단합니다. 딱 3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 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다르므로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갑구 ,을구 순서대로 천천히 정리했으니 모바일로 쉽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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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은 부동산 거래 시 필수입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열람은 보통 700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료 열람사이트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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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법

1) 표제부​

표제부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지목(땅의 목적), 등기원 및 기타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는 용도, 건물은 구조와 면적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적는 구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표제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건축물의 구조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표제부에 적혀있는 방의 구조와 갯수가 실제와 같은지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 상의 건물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갑구

갑구는 권리관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의 집주인이 되기 전까지의 거래 이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구에서 꼭 확인해야하는 내용은 건물의 소유자가 현재 거래하는 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경우에는 허위 거래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갑구에서는 소유권 변동 이력을 알 수 있으므로, 변동이 잦게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밟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을구

등기부등본의 을구는 집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 꼭 확인해야하는 주요 내용은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많이 잡혀있는 건물일 경우에는 대출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므로 거래를 할 때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전한 부동산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700원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자 하는 분들은 초기에 소개해드린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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