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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이 6월 24일부터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목차

지급 대상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총 227만 가구입니다.

 

지원금액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여파로 식품 등 필수 소비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구에게는 7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저소득자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 지원금액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100만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75만원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구
75만원

지원액은 4인가구 기준 생계·의료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75만 원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가 전기와 가스, 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방법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100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가 따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24일 전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100만원 신청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정보 발표 시 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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