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고용정보원에 소개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후에 신청을 하거나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상세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목차
실업급여란?
실직 후 직장을 잃음으로 인한 생계 부담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돕기위해 재취업 활동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에요.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는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급되는데, 그것은 생계 안정과 재취업 장려입니다. 따라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증명해야할 것이 있어요. 바로, 실업상태와 재취업 활동입니다.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방법은 아래의 자료를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하는 것이에요. 아래 내용은 참고정도로 봐주세요.
구직활동 증명방법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 이수 증명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 증명 자료
- 자영업활동계획서
- 재취업활동계획서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 제출)
실업급여는 한국 고용정보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한국 고용정보원 사이트 접속
- 사이트 바로가기 : www.ei.go.kr/ei/eih/cm/hm/main.do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2. 개인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PASS 인증)
인증센터 로그인을 위해 아래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저는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해 로그인했습니다.
3.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저는 아직 퇴직 상태가 아니라,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해당 화면에 실업급여 신청 항목이 나타날 겁니다.
혹은 조건이 애매한 분들은 직접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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