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고용정보원에 소개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후에 신청을 하거나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상세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목차

     

     

    실업급여란?

    실직 후 직장을 잃음으로 인한 생계 부담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돕기위해  재취업 활동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에요.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는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급되는데, 그것은 생계 안정과 재취업 장려입니다. 따라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증명해야할 것이 있어요. 바로, 실업상태와 재취업 활동입니다.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방법은 아래의 자료를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하는 것이에요. 아래 내용은 참고정도로 봐주세요.

     

    구직활동 증명방법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 이수 증명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 증명 자료

    • 자영업활동계획서
    • 재취업활동계획서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 제출)

    실업급여는 한국 고용정보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한국 고용정보원 사이트 접속

     

     

    - 사이트 바로가기 : www.ei.go.kr/ei/eih/cm/hm/main.do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고용보험 센터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신청버튼

    2. 개인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PASS 인증)

    인증센터 로그인을 위해 아래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저는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해 로그인했습니다.

    디지털원패스 전자인증 로그인 창

    3.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저는 아직 퇴직 상태가 아니라,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해당 화면에 실업급여 신청 항목이 나타날 겁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화면

     

    혹은 조건이 애매한 분들은 직접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