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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을 얻고 계신 직장인분들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에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지급 기준이나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기간 그리고 금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말까지인데요. 8월까지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90%로 줄어든다고 하니 꼭 5월 중으로 신청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남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이 적다면 동기부여가 안되겠죠.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득이 적은 직장인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에요.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는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는걸까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이미 정부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을텐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혹시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기준은 '소득'과 '재산' 두 가지 입니다.

 

1. 소득 기준은 '작년 총소득'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 소득 기준이 조금은 달라야겠죠? 그래서 단독, 홑벌이(부부 중 한 사람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맡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 홑벌이 맞벌이
총소득 [만원] 2,000 3,000 3,600


수입원은 직장, 사업, 종교활동 등 모두 가능합니다. 

 

2. 두 번째 기준은 '재산'

재산 기준은 모든 가구원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1억 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신청하는 곳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작년과 달리 직접 방문창구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신청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카테고리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택),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분들은 상담센터(1566-3636)와 일선 세무서(세무서 대표전화로 건 후 3번 선택)가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최대 얼마?

2021년 근로장려금은 가구에 따라서 지급액도 다른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이에요.

 

구분 단독 홑벌이 맞벌이
지급액 [만원] 150 260 300


2021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 예정시기는 9월이에요. 

 

2020년에는 평균 104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2021년은 작년보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30만 가구나 늘렸다고하니, 모두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급 예정시기는 9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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