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전세임대는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신혼부부전세임대 자격조건과 한도 기간을 확인하셔서 2022년에는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2년 LH 신혼부부전세임대란?
LH 신혼부부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조건 충족 시 누구나 살고싶은 생활권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공공주택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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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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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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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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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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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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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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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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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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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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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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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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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및 지원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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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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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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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1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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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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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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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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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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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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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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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형 :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4년 추가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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